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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N PrintTool 환불 및 청약철회 규정

시행일: 2026년 11월 1일
판매자(제공자): 상호 시온기획 (브랜드: 프린트컴퍼니 시온기획 · ZION AD) · 대표 박정석 · 사업자등록번호 110-09-43463 · 통신판매업 신고 제2022-서울마포-3793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6~8호 (도화동, 삼창프라자빌딩 B1)
문의: 전화 02-715-5456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채널
사이트: https://zionprinttool.com

본 규정은 ZION PrintTool 프로그램과 그 라이선스 키(이하 "키")의 구매·환불·청약철회에 적용됩니다. ZION PrintTool은 PC마다 발급되는 키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구매 전에 무료 체험으로 충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상품)

상품가격(부가세 별도)사용 기간사용 PC
1년 이용권50,000원키 발급일부터 1년1대
영구 이용권100,000원기간 제한 없음 (같은 1.x 버전 업데이트 포함)1대
1+1 이벤트(기간 한정)위 상품 가격 그대로구매한 상품과 같음동일 사업장 안 2대

제2조 (무료 체험)

  1. 설치 후 처음 실행한 날부터 7일간 모든 기능을, 이어서 7일간 미리보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키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는 체험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구매 전 설치·실행·기능·작업 적합성을 확인할 기회를 드립니다. 구매 전에 반드시 사용하시는 PC와 원고로 확인해 주세요.
  3. 체험을 하지 않고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제4조의 청약철회 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3조 (키 발급 전 취소·환불)

  1. 결제 후 키를 발급받기 전(요청 코드를 보내기 전 또는 판매자가 키를 보내기 전)에는,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신청하면 전액 환불합니다.
  2. 결제 후 7일이 지났더라도 키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신청 시 전액 환불합니다.

제4조 (키 발급 후 청약철회)

  1. 키는 고객 PC의 요청 코드로 만들어 그 PC에서만 동작하며, 발급하는 즉시 제공이 끝나고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제2조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이 사실을 구매 전에 알립니다.
  2. 따라서 키를 발급받은 뒤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환불이 제한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제6항)
  3. 키 발급 후의 환불은 제6조(중대한 하자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때만 합니다.

제5조 (이용권별 처리)

  1. 1년 이용권: 키 발급 후 단순 변심·중도 해지에 따른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갱신 키는 남은 기간 바로 다음 날부터 1년이 이어지므로 미리 갱신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2. 영구 이용권: 키 발급 후에는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환불합니다.
  3. 1+1 이벤트: 두 키를 하나의 주문으로 봅니다.
    • 두 키 모두 발급 전: 제3조에 따라 주문 전체를 환불합니다.
    • 첫 번째 키 발급 후: 두 번째 키는 이벤트로 추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두 번째 키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환불하지 않습니다.
  4. 할인·이벤트 상품의 환불 금액은 정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중대한 하자 — 해결하지 못한 경우의 부분 환불)

  1. 프로그램이 판매 페이지·안내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거나, 판매자 책임으로 주요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키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는 확인을 위해 화면 캡처, 오류 내용, 사용 환경(윈도우 버전 등), 문제가 된 원고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는 먼저 수정(업데이트)이나 해결 방법 제공을 시도하며,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아래와 같이 부분 환불합니다.
  4. 부분 환불 금액 = 실제 결제 금액 × (기준 일수 − 사용 일수) ÷ 기준 일수 (원 단위 미만 버림, 0원 미만이면 0원)
    • 기준 일수: 1년 이용권 365일, 영구 이용권 730일(2년)
    • 사용 일수: 키 발급일부터 환불 신청일까지의 날수
    • 1+1 이벤트: PC 2대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 일수를 2배로 계산합니다.
    • 예) 영구 이용권 100,000원, 키 발급 후 100일째 신청 → 100,000 × (730 − 100) ÷ 730 = 86,301원
    • 예) 1+1 영구 이용권 100,000원, 100일째 신청 → 사용 일수 200일 → 100,000 × (730 − 200) ÷ 730 = 72,602원
    • 예) 1년 이용권 50,000원, 60일째 신청 → 50,000 × (365 − 60) ÷ 365 = 41,780원
  5. 부분 환불을 받으면 해당 주문의 모든 키(1+1이면 두 키 모두)는 무효가 됩니다.

제7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판매자의 책임이 없는 다음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관계 법령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법령을 따릅니다.)

  1. 단순 변심, 사용 방법 미숙, 다른 프로그램을 쓰기로 한 경우
  2. 지원 환경이 아닌 경우 (Windows 10/11 64비트 외의 운영체제, 다른 프로그램과의 충돌 등 판매자가 해결할 수 없는 고객 PC 환경)
  3. 선택 기능인 '고급 CMYK(Ghostscript)'의 설치·동작 문제 — 기본 기능은 Ghostscript 없이 동작합니다
  4. 키를 다른 사람·사업장에 양도·공유한 경우, 1+1 이벤트 키를 동일 사업장 밖에서 사용한 경우
  5. 프로그램을 임의로 수정·분해하거나 사용 제한을 우회하려 한 경우
  6. 주요 기능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오류나 불편 — 업데이트로 개선합니다
  7. PC 교체·윈도우 재설치 — 환불 대상이 아니라 재발급 대상입니다(제8조)

제8조 (재발급)

  1. 키는 PC 1대에 고정됩니다. PC를 바꾸거나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 요청 코드가 바뀌면, 새 요청 코드와 기존 구매 정보(성함·일련번호)를 보내 주시면 재발급합니다.
  2. 무료 재발급은 키마다 1년에 2회까지입니다(최초 키 발급일 기준 1년 단위). 그 이후에는 1회 5,000원(부가세 별도)의 재발급 비용을 받고 발급합니다. 재발급 비용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3. 1년 이용권 재발급 키의 만료일은 기존 키와 같습니다.
  4. 여러 PC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신청 방법)

다음 내용을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 주세요.

제10조 (처리 절차와 기한)

  1. 판매자는 신청을 확인한 뒤 환불 여부와 금액을 안내합니다.
  2. 환불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 또는 환급을 요청합니다. 카드·간편결제는 카드사·결제회사 일정에 따라 실제 취소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원래 결제 수단으로 취소가 어려우면 고객과 협의해 계좌이체 등으로 환급합니다.
  4. 키를 발급받은 뒤의 환불은, 고객이 프로그램의 '이 PC에서 라이선스 해제'를 실행하고 화면에 나오는 해제 확인 코드(또는 그 화면 캡처)를 보내 주신 뒤 진행합니다. 1+1 주문은 두 PC 모두의 해제 확인 코드가 필요합니다(두 번째 키를 받지 않았다면 첫 번째만).
  5. 환불된 키는 무효가 되며, 고객은 해당 키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사업자 구매)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매한 경우 소비자 거래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을 우선하고, 없으면 본 규정을 따릅니다.

제12조 (결과물 오류로 인한 손해)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결과물)의 오류로 생긴 손해(재인쇄비·자재비 등)의 배상은 환불과 별개이며, 「이용약관(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제7조~제10조를 따릅니다. 출력·인쇄 전에 결과물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제13조 (법령과의 관계)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본 규정이 법령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법령을 우선합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